포켓와이파이 신청 및 대여 규정
- 대여 이용 기간 연장을 희망하실 경우에는 반납 기한까지 당사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당사에 연락한 후 접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새롭게 설정되는 반납일까지 당사가 정한 연장 요금이 발생합니다.
- 당사가 정한 반납 기한 일을 지나서 통신기기 등이 당사에 반납된 것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당사가 지정한 장소로 반납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날까지 당사가 정한 연장 요금이 발생합니다.
- 신청자는 [가](신청절차)에 의한 신청을 취소할 경우에는 즉시 당사에 대하여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당사가 규정한 신청 취소에 따른 통신료 보상금(취소 요금 상당)을 지불해야 합니다.
[가](신청 절차)
- 신청자는 신청자가 사전에 본 이용 약관 및 중요 설명 사항을 확인한 후, 신청 마감일까지 당사가 지정한 신청서 또는 인터넷의 온라인 신청 화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당사에 제출해 주십시오.
- 대여하는 통신기기 등의 회선은 당사가 지정하며, 대여 직전에 당사가 결정합니다.
- 당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의 신청을 승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로 거절했을 때는 당사는 계약 신청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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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는 당사가 통신기기 등을 신청자가 지정한 장소에 발송한 후에 취소하는 경우, 통신기기 등이 도착한 날의 다음 날부터 2일 이내에 당사에 반납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 내에 통신기기 등이 당사에 도착하지 않는 경우, 신청자는 [나](통신기기 등의 반납)에서 정한 연장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나](통신기기 등의 반납)
- [다](대여 이용 기간)에서 정하는 대여 이용 기간의 연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당사가 정하는 각각의 연장 요금이 발생하며, 이를 지불해야 합니다
[다](대여 이용 기간)
- 청구 대상이 되는 대여 이용 기간은 1일을 단위로 하며, 신청자가 사전에 신고한 출발 예정일부터 귀국 예정일(일본이나 해외의 현지에서 대여하여 신청 당일부터 이용하는 경우, 이용 시작일부터 반납 예정일)까지로 합니다.
- 대여 이용 기간 연장을 희망하실 경우에는 반납 기한까지 당사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당사에 연락한 후 접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새롭게 설정되는 반납일까지 당사가 정한 연장 요금이 발생합니다.
- 당사가 정한 반납 기한 일을 지나서 통신기기 등이 당사에 반납된 것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당사가 지정한 장소로 반납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날까지 당사가 정한 연장 요금이 발생합니다.
- 신청자가 30일 이상 이용하겠다는 취지로 신청하는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일정 기간의 대여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 신청자는 신청 수속 시에 지정한 반납 방법으로 대여 이용 기간이 끝난 후에 당사에 통신기기 등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다](대여 이용 기간)에서 규정된 반납 기한까지 당사가 지정한 장소에 반드시 도착해야 하며, 통신기기 등을 택배, 우송 또는 직접 당사로 지참하여 반납하여야 합니다.
- 반납 방법으로 택배 또는 우송을 선택하는 경우, 당사가 지정하는 송부장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당사가 지정한 송부장 이외의 용지나 수취인 지불로 반납했을 경우, 별도로 실비를 청구합니다.
- 해외 공항에서 수령 후 국내 공항 카운터에서 반납하는 경우에는 공항 반납 요금을 별도로 지불해야 합니다.
- [다](대여 이용 기간)에서 정하는 대여 이용 기간의 연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당사가 정하는 각각의 연장 요금이 발생하며, 이를 지불해야 합니다.
- 신청자는 통신기기 등을 당사가 지정한 사용법에 따라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사용 및 관리해야 합니다.
- 신청자는 통신기기 등이 멸실·훼손된 경우 또는 도난 당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당사에 연락해야 합니다. 또한, 통신기기 등을 멸실·도난 당했을 경우, 당사에 연락할 때까지 무단으로 사용된 통신요금은 신청자가 지불해야 합니다.
- 11번의 경우에 신청자는 그 이유가 당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통신기기 등의 수리 대금 또는 재 조달 대금으로 별도로 당사가 규정한 변제금을 당사에 지불해야 합니다.
- 11번의 경우, NOC(논오퍼레이션 차지=휴업 보상)는 실비로 청구합니다.
- 보상 제도는 신청자 또는 이용자가 이용 기간 동안에 통신기기 등을 멸실·훼손 및 도난 당한 경우에 통신기기 등의 손해를 보상하는 임의 가입 제도입니다. [가](신청절차)에 의해 신청할 때에 가입을 신청한 신청자에게만 이 제도가 적용됩니다.
- 보상 제도 이용료 및 보상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당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자에 대하여 신청 시에 제시 및 안내합니다.
- 분실·도난 시에는 반드시 현지 경찰서 또는 공공기관의 증명서를 취득하여 당사에 제시해야 합니다.